제주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기관 대행사업 수수료가 일정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00회 2차 정례회 6차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모두 25건이며 총169억87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 사업별로 공기관 대행수수료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까지 다섯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사업 등 9건은 수수료율이 10%, 어초어장 관리사업 등 6건은 8%, 화순항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등 4건은 2%”라며 “매년 대행사업비에 대해 개선 요청을 했는데도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대행수수료율 10%는 재정 여건 상 과다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기관대행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적정한 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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