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연간 한 명당 40만원씩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농민수당을 절반을 감액, 한 명당 20만원씩 편성했다가 농민들과 도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소관부서 내년도 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도는 연간 20만원으로 지급하려던 농민수당을 연간 40만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날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현길호 위원장은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초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올려야 하는데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기금 활용방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기존 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은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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