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찬성을 대가로 뇌물이 오간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진 선흘2리 전 이장과 사업자 측 서경선 대표 등이 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에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선흘2리 주민)는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선흘2리 이장이던 정 모씨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 하루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마을회가 개발사업에 찬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2750만 원을 받아(배임수죄), 이를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은닉죄)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이중 950만원이 고영권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400만원은 정 모씨와 사업자 측이 고 부지사를 만나 현금으로 전했으며, 550만원은 서경선 대표 명의의 통장에서 고 부지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선흘2리 주민들은 "이 사건은 개발사업자 대표가 마을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을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분쟁 비용까지 대납한 총체적 불법 비리 사건이자 제주도 난개발의 민낯"이라고 지적하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의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흘2리 주민들은 2019년 4월 9일 총회를 통해 사업반대를 공식 결의했다. 하지만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는 전 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하고, 법률비용까지 대납하는 등 조직적 불법 행위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의례적인 사과 한 마디조차 없는 서경선 대표에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불법으로 마을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한 개발사업자가 다시는 제주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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