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호유원지 조감도. 공유수면은 오른쪽 윗부분 수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이호유원지 조감도. 공유수면은 오른쪽 윗부분 수역. (사진=제주투데이DB)

최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기한이 연장되며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사업기한 종료를 코앞에 둔 또 다른 대형 개발사업이 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이후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을 신청했다면서 관련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 사업은 20년을 표류해 왔다. 지역주민의 국공유지 제척요구 및 3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부지 내 경매 소송, 자본조달 문제 등이 불거지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며,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47조 4항에 따라 이호 유원지 사업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주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호 유원기 개발 사업 현황은 제주시 이호일동 374-1번지 일원 231,791㎡에 달하는 부지에 제주분마이호랜드가 4,212억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 마리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호 유원지 개발 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다.

 02. 04. 25.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공원 → 유원지 164,600㎡)

08. 07. 29. 개발사업 시행승인(육지부 164,600㎡)

08. 12. 30.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매립부 포함 252,600㎡)

09. 09. 23. 양해각서 체결(중국내 분마그룹 + ㈜제주이호랜드)

10. 07. 28. 개발사업 착공

13. 11. 27. 개발사업 시행 변경계획서 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

(3차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판정)

16. 07. 12. 개발사업 변경을 위한 관련서류 접수

17. 09. 22. 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18. 02. 23.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18. 11. 15. 환경영형평가 초안 공람공고(주민설명회 11. 22.)

19. 01. 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수용)

19. 04. 1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조건부 동의)

19. 10. 3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도의회 동의(원안가결/부대의견)

20. 03. 04. 도의회 부대의견 조정요청심의위원회 심의(불수용)

20. 12. 30.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사업기간 1년 연장)

21. 12. 03.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 신청(사업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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