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
지난 7월5일 제주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가 제주도립요양원의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주도립요양원이 정년초과를 이유로 이익선씨에게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이씨가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도 덧붙였다. 

이에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립요양원은 해고자 이씨를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도립요양원은 공공운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년은 만 65세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되지 않은 이씨에 대해 정년초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요양원 측은 이씨가 분회장으로 있는 공공운수노조 도립요양원분회가 원장과 사무국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양원 운영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단체협약의 정년 문구를 문제 삼아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이씨를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며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요양원은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원직복직 요구를 거부해왔다”며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만큼 이 분회장에 대한 원직복직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사용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요양원은 중노위 판정대로 이 분회장에 대해 즉각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부당해고를 자행한 책임자가 해고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립요양원의 후진적인 노무관리체계와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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