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사진=김재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8일 예정된 법사위에서 처리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 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 등은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법사위 전문위원실을 방문, 내년부터 4·3희생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연내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오임종 유족회장은 “4·3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를 통해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사무친 70여 년간의 한을 씻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 도의회, 유족회는 8일 법사위 일정에 맞춰 재차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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