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조감도. (사진=제주투데이DB)
이호유원지 조감도. (사진=제주투데이DB)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발사업 기간을 연장 신청한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여전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제주투데이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지난 2010년 매립해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2만700㎡) 점사용료 체납액이 13억7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사용료 13억7천만원 체납). 

이곳은 사업자가 마리나시설 공사를 위해 매립한 수역으로 지난 2018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제주시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점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공유수면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당시 사업자가 도 투자유치과에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허가 취소를 유보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도내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지만 “사실상 이를 처분할 결정권은 없다”며 “사업을 맡고 있는 투자유치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발사업 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체납 부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사드나 코로나 상황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부대의견 이행 여부 등과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료)체납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4000여억원을 들여 제주시 이호동 일대(서해안로 45-18) 23만1791㎡ 부지에 마리나시설, 숙박시설(호텔 1001실, 콘도미니엄 216실),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시설이다.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2009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19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인근 해수욕장의 사유화, 생태계 훼손 우려, 향후 초대형 카지노 계획 포함 우려, 영세 숙박업자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달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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