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불인 묘역의 어머니(김춘화) 표석을 찾은 김정남 유족이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
4·3행불인 묘역(사진=제주투데이 DB)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부분을 정한 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9일 공동논평을 내고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 20여 년 동안 제주4‧3특별법이 걸어온 길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면, 이번 개정법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70여년 만에 희생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수행할 근거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에 큰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큰 비극인 제주 4‧3은 지난 70년간 참으로 고된 길을 걸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꾸준히 한걸음씩 진전해 왔다.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비극을 청산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이번 개정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아직도 학살의 아픔과 피해에 시달리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실무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풀어야 할 과제로 추가 진상조사와 미국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명 작업 등이 남아 있다는 것.

단체들은 "국가폭력임을 명확히 하는 ‘배상’이라는 표현이 법률 문구로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서라도, 제주 4.3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 학살에 관여한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국가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여전히 숫자로만 불리워지는 제주 4.3의 이름을 찾아가는 일 등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가 엄중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고,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반영되지 못한 여러 과제들을 앞에 두고 제주 4.3의 진상규명 활동이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으로서 온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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