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요청한 수정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현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의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해 보존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제주투데이는 300개가 넘는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관련기사☞제주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토록 조례 개정 필요)

그런 가운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위원회의 회의록을 '속기록' 방식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투명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관련기사☞제주도 산하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추진...속기 아닌 녹취로?)

이와 관련해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공감과 환영을 표하면서도, 발의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 제5조(회의록의 작성) 제1항은 회의내용을 녹취하며,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토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녹취’는 문서화되지 않는 것으로, ‘속기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제주도의회가 참고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또한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회의록의 대부분은 발언자의 실명을 가리고 공개하고 있는데, 녹취는 음성으로 발언자가 누군지 드러날 수 있고, 대화 중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어, 정교한 편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우리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의 결정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결과 중심의 회의내용 공개가 아니라,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속기록은 그 과정을 상세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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