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뉴스]는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에서 제주투데이 기자들이 키워드로 정리한 한 주의 주요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 코너다. ‘보이는 라디오’로 제작한 영상을 8월 17일 방송분부터 제주투데이에 함께 싣는다. [키워드뉴스]는 제주MBC 라디오를 통해 매주 화요일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방송시간은 오후 6시 5분부터 7시까지다.<편집자 주>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죽도 밥도 아닌 회의록

김/

죽도 밥도 아닌 회의록

윤/

죽도 밥도 아닌 회의록 무슨말이죠?

김/

불투명한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차칫,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될까 우려됩니다.

윤/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우려된다... 어떤 얘기?

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위원회는 345개에 달하지만 그 회의록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는 도민의 알권리 침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다...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

회의록은커녕, 명단 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에야 비로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의결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그런데 위원회의 위원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

위원회 명단...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던 거죠?

김/

위원 명단. 이름과 소속이 들어갑니다. 개인정보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을 비롯해서 심지어 광역자치단체도 아닌 오산시에서도 공개하던 정보인데요. 제주도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 그런 지적 제기되고요.

김/

그렇습니다. 홍명환 도의원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공개는 이뤄졌는데... 명단과 함께, 가장 중요한 회의 내용은 아직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

회의록 관련 규정은 또 따로?

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명한 행정 운영의 기본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 또는 협의 및 심의를 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윤/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김/

고현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와 유사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가져다가 조금 다듬어서 쓰는 방식 많이 이용되는데요. 어느 의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윤/

거의라 했는데... 다른 점도 있나요?

김/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심의안건,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등의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회의 내용을 속기하고 속기록을 보존토록 한 반면에, 이번에 고현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속기와 녹취라는 차이가 있네요?

김/

아무래도 속기 쪽이 좀 더 신뢰성을 지니고요. 내용 누락 들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녹취를 문서화 해서 보존한다는 건 녹음해서 다시 그걸 문서로 푼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내용 누락 등에 대한 우려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속기록을 작성토록 하면 속기사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녹취의 경우, 녹음을 한 걸 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다 풀어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락이 따를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자격을 지닌 속기사가 하는 일을 제주도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처리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재정을 하게 된 건데... 자칫 하나마나 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어떤 지적 나왔나요?

김/

(사)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해 속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속기록이 아닌 녹취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공감과 환영을 표하면서도, 발의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참고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에서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는데, 왜 핵심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의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윤/

녹취를 공개한다... 정확하게 녹음파일을 공개한다는 건가, 녹음파일을 문서로 풀어낸 것을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김/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조례안을 볼 때 이 부분이 애매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그러니까 녹음파일을 그대로 풀어낸 문서를 공개하겠다는 건지, 녹음파일을 공개한다는 건지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위원회 회의록의 대부분은 발언자의 실명을 가리고 공개하고 있는데, 녹취는 음성으로 발언자가 누군지 드러날 수 있고, 대화 중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어, 정교한 편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여기서 드는 의문... 왜 속기록이 아니라 녹취를?

김/

고현수 의원이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게 결국 제주도 행정당국이 반영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와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집행부와 조율 과정에서 경기도 회의록 공개 조례에서 이 부분만 속기록을 녹취로 바꿔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먼저... 속기록의 경우 회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공개됩니다. 회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게 됩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 이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윤/

행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두렵다면 이런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소속 속기사가 300개가 넘는 제주도 위원회를 다 커버하기가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한 번에 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유명무실한 이른바 ‘유령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 위원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인력부족... 해결 방법은 없나요?

김/

행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를 전담하는 속기사 고용이 필요하다면, 고용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선거 공신들을 낙하산 일자리 앉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고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속기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녹취파일을 속기사협회 등에 보내서 속기록을 만들고 담당 공무원이 검수를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속기록 작성... 이번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관련해 얘기할 다른 부분은?

김/

위원회 회의 후 30일 이내에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지 싶은 부분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 시한을 정했습니다. 발 빠르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강원도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대로면 회의록 공개까지 한 달이 걸리게 되는데요.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어루만지는 이름, 희생자 각명비

김/

어루만지는 이름, 희생자 각명비,입니다.

윤/

각명비... 이름을 새긴 비석... 4.3평화공원이 떠오릅니다.

김/

네 4.3평화공원에 세워진 각명비와 관련해서 얘기해드리고자 유족들에게 비석에 새겨진 희생자의 이름은 그의 육체와도 같습니다. 4.3추념식마다 행불인묘역을 찾은 유족들은 젖은 수건으로 비석을 닦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몸을 씻겨주는 듯합니다. 유족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찾았다가 그 모습만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추념식을 맞아 공원 측에서 관리해 비석이 깨끗한 상태일 텐데도 유족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수건으로 씻어주듯 정성을 다해 닦습니다.

윤/

4.3평화공원에 각명비도 있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각명비에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집니다. 유족이 어루만지고 있는 것은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글씨만은 아닐 텐데요. 그리운 아버지의 손이며, 보고픈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새겨진 각명비 앞에서 유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올린다. 각명비에 새겨진 이름은 희생자의 얼굴이자 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단순한 전시조형물은 아니죠.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한 시설이니까요.

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각명비와 관련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

어떤 부분이?

김/

유족들은 각명비 앞에서 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운 부모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각명비 바로 앞에 우수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빗물이 흘러드는 통로인데요. 유족이 각명비 앞에서 절을 올리는데, 하필 얼굴이 우수로를 향하게 됩니다. 4.3평화공원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각명비와 우수로를 따라 걸었는데요. 우수로에 쌓여 있는 낙엽, 나무젓가락 포장지 등의 쓰레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

희생자 수가 많았던 만큼... 각명비가 길게 늘어서 있잖아요? 모든 구역이 그런가요?

김/

그건 아닙니다. 각명비 모든 구역이 이런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각명비들은 주변 지형과 경사를 따라 세워졌는데요. 경사 윗 부분에 위치한 각명비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윤/

어쩌다 이런 상황이?

김/

각명비 뒤쪽 언덕에서 흘러 내려오는 빗물과 보도에서 흐르는 빗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우수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언덕 쪽에서 흐르는 빗물을 처리할 목적이라면 각명비 뒤편에 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보행로에 흐르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명비 쪽이 아닌 보행로 반대편에 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윤/

각명비 앞에서 유족들이 엎드려 절을 올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김/

하지만 추념시설인 만큼 설계 시에 좀 더 꼼꼼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던 부분입니다.

윤/

빠르게 조치가 될까요?

김/

내년 추념식에서도 이런 민망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당장 우수로를 이설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윤/

그러면 이대로 둘 수밖에 없다?

김/

관련 기관이 서두르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임시적으로라도 우수로를 덮는 시늉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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