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전반적인 삶이 바뀌어야 한다. (사진출처=World Economic Forum)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전반적인 삶이 바뀌어야 한다. (사진출처=World Economic Forum)

지난 10일 제주도의회가 발의한 ‘제주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심의를 앞두고 시대착오적 조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개 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기후행동) 17일 논평을 내고 "재검토가 필요한 기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하 CFI2030계획)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라면서 "오히려 당장 필요한 것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된 조례"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후행동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도 중복되는 지점들이 많다. 

또한 화석연료와 화력발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책무도 갖춰져 있지 않을뿐더러 오로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명시된 규제완화 조문에 대해서는 사회갈등 고려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주의 현실과도 괴리감 있는 조례라고 평가했다. 

최근 발표된 제주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보급할 것으로 목표했던 풍력과 태양광 등을 줄줄이 대폭 하향조정해야 해서다.

이들은 "CFI2030 계획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민사회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은 생략하고 토론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맞춰 이미 이와 관련한 조례안이 제안되고 토론회가 열리는 등 조례 제정에 행정, 의회,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가 탄소중립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기본법률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에서의 책무가 보다 확대·강화돼서다. 

이들은 "제주도는 기본법보다 강화된 CFI2030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기본조례에는 정부목표보다 보다 강화된 목표와 이에 대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상 13개 단체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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