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2월 18일은 유엔이 2000년에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그중 하나가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이다.

한국에 이주민이 유입된 지 3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가 이주여성 한부모의 급증 추세이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비율(16.5%)이 2015년(6.9%)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사별 비율(4.8%)은 2015년(3.1%)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9.7%, 사별 0.2%로 전국보다는 낮지만, 제주지역 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이 전국보다 낮기 때문에 향후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주지역 결혼이민자·귀화자 717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혼한 결혼이민자 중 66.7%가 본인이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올해 제주지역 이주여성 한부모의 생활실태 연구를 위해 만났던 이주여성 한부모들은 한국인 한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더해 한국국적 취득 어려움, 한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 취약, 한국어 취약으로 인한 자녀교육 및 진로 지도 어려움, 취업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다.

제주지역 이주여성 한부모 관련 주요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8년에 법명이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1969년 모자복지법, 2003년 모부자복지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조례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자에 이주여성 한부모가구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는 자녀에만 한했기 때문에 비한국국적자인 한부모는 대상 여부가 모호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주여성 한부모를 포함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주여성 한부모의 체류자격,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정보 접근성 등 사항을 고려한 특성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지원대상자에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고 정의하였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국제이주민 한부모가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관련 특성화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국제이주민 한부모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국제이주민 한부모를 위한 한부모 지원 사업 관련 다국어서비스, 국적취득 여건 완화, 자녀학습정서지원 등 특성화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이주여성 한부모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특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제이주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방안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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