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에서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한국공항에서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도의회에 제출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신청에 동의했다. 

제주도의회는 제40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통과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은 1993년 11월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매 2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항은 올해 11월 24일까지 허용된 월 3000㎥(1일 100㎥)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3년 11월 24일까지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환도위는 △토양오염 조사지점·검사항목 등 모니터링 확대, △대외 전문기관 의뢰(반기 1회) 및 관리 강화방안 마련 △향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역 환원(공헌)사업 확대 등을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한편 제주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연장허가를 두고 부당 이익 편취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는 불가능하다. 그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 역시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허가도 불가능하지만 2006년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는 부칙이 생겨 한국공항은 제주도 지하수 계속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제주도 공수화 정책에 위배되는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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