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도의회에 제출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신청에 동의했다.
제주도의회는 제40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통과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은 1993년 11월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매 2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항은 올해 11월 24일까지 허용된 월 3000㎥(1일 100㎥)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3년 11월 24일까지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환도위는 △토양오염 조사지점·검사항목 등 모니터링 확대, △대외 전문기관 의뢰(반기 1회) 및 관리 강화방안 마련 △향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역 환원(공헌)사업 확대 등을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한편 제주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연장허가를 두고 부당 이익 편취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는 불가능하다. 그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 역시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허가도 불가능하지만 2006년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는 부칙이 생겨 한국공항은 제주도 지하수 계속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제주도 공수화 정책에 위배되는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