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치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은 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가치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지역 42개 시민단체, 노동단체,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대전환 연대회의)’는 20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경제 분야 9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사회책임 공공조달 도입 및 자원순환 산업 육성 선도도시 지정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공공·민간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명문화 △사회적 경제 관련 중앙권한 포괄이양 △제주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 수립 특례 도입 △사회책임 공공조달 도입 △제주 사회적 금융 △공동체 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조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목초 이용 자원순환 산업 육성 시범도시 지정 △제주형 혁신 제조업 지원을 제시했다. 

대전환 연대회의는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사회적 가치 우선하는 경제 정책으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연대회의는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이상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분야, 교육분야, 환경분야, 평화인권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연속기획을 시작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미래를 위한 산업경제로 재편되어야 한다.”

⑤ 산업경제/사회적경제 분야 9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제주다움을 지키고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각 분야별 자체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방자치 분야를 비롯해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이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5 번째 순서로 산업경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합니다.

1. 공공·민간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명문화

제주도 공공지출 규모는 2016년 4조 1천억 원에서 2021년 5조 8천억으로 1조 7천억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사회적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 책무(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마련, 정책수립, 예산편성,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와 성과 공개 등)를 부여하고, 기존의 직무성과계약제(50조)와 성과주의 보수체계(51조)의 ‘성과’를 ‘사회적가치성과’로 개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도록 촉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사회적 경제 관련 중앙권한 포괄이양

사회적 경제관련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권한이양도 법률별로 각기 다른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 관련 중앙 권한을 포괄 이양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3. 제주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 수립 특례 도입

현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도입(특례)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공공예산을 투입 확대해야 한다.

4. 사회책임 공공조달 도입

국제자유도시는 투자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며,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 외부 자본의 이익 증대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 모두 희생하게 만들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 경제를 약탈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이 가격과 효율(수행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을 구매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로 혁신되어야 한다.

특별법에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명문화하고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 시행령에 세부 실행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확대시키며 경제적, 환경적, 인권적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다.

5. 제주 사회적 금융 조성

이제는 개발 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NGO,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서민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융자하는 인내 자본 성격의 제주 사회적 금융 공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기 상환, 낮은 이자,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투자 및 융자하는 ‘제주 사회적 금융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6. 공동체 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도심은 침체되고, 빈집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공동 자산화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공동 소유 역사가 존재하는 특별한 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및 임대료 가격 하향 조정을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특별법에 공동체 자산화 활성화 계획 수립, 기금 조성, 지원 기관 설립 운영을 명시해야 한다.

7.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국내외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 체제와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주의 회의 산업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8. 목초 이용 자원순환 산업 육성 시범도시 지정

제주는 중산간에 초지가 분포되어 축산용도로 이용되어 왔지만 축산업 위축과 개발로 인해 초지가 감소해 왔다. 초지는 가축 방목, 경관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종 피난처이면서도 초지 토양 내에 단위 면적당 숲 보다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목초 섬유물질은 목재 섬유물질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유럽, 남미, 아시아에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 목초 정제 기술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용품 제조 역시 가능하다. 제주의 목초를 토대로 재생가능한 순환 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제주를 ‘자원 순환 육성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기술 개발과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선도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초지 이용 특례를 도입하고 초지조성 적지조사 권한을 이양 받아야 한다.

9. 제주형 혁신 제조업 지원

제주형 혁신 제조업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 전환, 질 좋은 일자리 문제, 농촌 인구 감소, 제주 이탈 청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우명무실해진 특별법 제158조 특별개발우대사업 조항을 폐기하고, 제주형 혁신 제조업 발전계획 수립, 민관 합작 기술개발&응용과학연구소 설립, 지식재산은행 운영, 이익의 공적 환원 및 농업·제조업 재투자 체계 구축, 제주형 혁신 제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는 제주형 혁신 제조업 지원 특별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농업 육성, 재배 작물의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식품 제조업과 친환경 소비재 산업 등의 전방산업, 식물 원료 산업 등 후방산업, 1차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등을 지원하고, 2차 산업을 관광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여, 산업간 상승작용 유발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친환경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농민, 지역주민, 그리고 노동자의 미래를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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