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코로나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다수의 손님을 받아 술과 안주를 판매한 유흥주점이 종업원 신고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새벽 3시30분께 4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연동 소재 A유흥주점 업주 B씨(27)와 손님 등 3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집합 금지 대상 업소임에도 수십명의 손님들을 받고, 문을 잠근 채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새벽 2시2분쯤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점 문이 잠겨 있자 소방에 도움을 요청, 강제 개방 후 현장을 덮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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