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연장 허가 동의안(왼쪽)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오른쪽)이 가결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연장 허가 동의안(왼쪽)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오른쪽)이 가결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수(公水)화 정책에 위반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 허가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도의회는 제401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동의안과 해양 생태계 및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던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도의원은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 두 명뿐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동의안 철회를 줄곧 요구했던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두 안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질타한 바 있다. 

한국공항에서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한국공항에서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이용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위법성은 물론이고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 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에 대해 심사를 강행해 통과시켰다”며 “먹는샘물 취수를 연장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화 원칙을 우선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한동 평대 해상풍력과 관련 해양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생물 보호조례를 통과시킨 도의회가 해양생태게 파괴 사업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오후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3일 오후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이어 “강제 출력제한 문제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는 해저 송전선로를 건설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라남도에 전기가 부족해서 제주에서 생산된 잉여 전기를 보내겠다는 건가”라 꼬집으며 “제주도가 난개발의 미몽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바다와 공존하는 해양 환경수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5.63㎢의 공유수면에 약 6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5㎿ 규모로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5.5㎿ 풍력발전기 19기가 들어선다.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는 1993년 11월 제주도로부터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최초 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엔 허용된 월 3000㎥(1일 100㎥)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3년 11월 24일까지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는 불가능하다. 그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 역시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허가도 불가능하지만 2006년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는 부칙이 생겨 한국공항은 제주도 지하수 계속 개발이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