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치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은 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가치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은 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지역 42개 시민단체, 노동단체,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대전환 연대회의)’는 27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관광개발 분야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성장 중심의 대규모 관광개발은 지난 30년간 쓰레기, 오폐수, 부동산 폭등,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속가능한 제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 탄소중립 녹색관광으로 전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탄소중립 녹색관광에 투융자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 농지관리기금에 납부 △의료관광・영리병원・외국인전용약국 제도 등 폐지 △특별법 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특례 폐지 △휴양펜션업 등록 제도 폐지 △골프장 조세・부과금 면제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대전환 연대회의는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도를 위한 녹색관광 정책으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연대회의는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이상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분야, 교육분야, 환경분야, 평화인권, 경제에 이어 이번이 여섯번째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연속기획을 시작하며>
“제주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관광, 탄소중립 녹색관광으로 전환해야”
⑥ 관광개발 분야 7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제주다움을 지키고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각 분야별 자체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방자치 분야를 비롯해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이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6 번째 순서로 관광개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합니다. 

1. 탄소중립 녹색관광으로 전환 

관광은 과거 ‘굴뚝없는 산업’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 관광은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은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맞추어 제주 관광을 탄소배출 규제와 저탄소 녹생관광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특별법 상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관련 조항을 탄소중립 녹색관광 중심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를 ‘탄소중립 녹색관광의 육성과 진흥’과‘탄소중립 녹색관광계획’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를 ‘탄소중립 관광사업체 및 녹색관광지의 지정·운영’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2. 제주관광진흥기금 용도를 탄소중립 녹색관광 중심으로 전환

탄소중립 녹생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를 탄소중립 녹색관광에 투융자 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

3.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 농지관리기금 납부 특례 도입

관광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1차 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인 농지가 감소해 왔다. 개발을 촉진하는 특별법으로 인해 농촌의 인구감소와 가짜 농부의 농지 소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민이 농지를 확보하고 농촌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가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여 탄소 흡수원인 농지를 지키고 녹색관광을 위한 농촌 환경을 보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으로 ① 농지의 매입사업과 농지구입자금의 융자 ② 농민의 농지임대차 지원 및 임대인 장려금 지급 ③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융자 ④ 농업진흥지역 투자 사업에 대한 보조ㆍ투자 및 융자에 투자해야 한다.

4. 의료관광, 영리병원, 외국인전용약국 제도 등 폐지

의료관광, 영리병원 등 의료관련 특례 제도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법 조항을 폐지하고 있지 않다. 특별법 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부터 318조(의료관광 지원·육성)까지 의료 특례 조항 전부를 삭제해야 한다.

5. 특별법 제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특례 폐지  

현행 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도 각종 인허가 의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 특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탄소중립 녹색관광 전환을 위해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6. 휴양펜션업 등록 제도 폐지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등록 제도가 농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되어 왔다. 투기사업으로 변질되어 온 휴양펜션업 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7. 골프장에 대한 조세/부가금 면제제도 폐지 

제주도 내 골프장은 곶자왈, 초지를 파괴하고 개발한 곳으로 수자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우리 토양에 맞지 않는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일반 농업의 6배, 산림용의 23배에 이르며 그 종류는 69종이고, 그중 맹독성은 9종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는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의 부가금(국민체육진흥계정 수입)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에 부여되는 특혜 근거인 특별법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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