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겯찰청은 음주운전시고보상제 도입 후 100일 동안 교통사고가
제주투데이 DB

상습 음주 운전자 30대 남성이 만취상태로 사고를 낸 뒤 친구를 사고차 운전자로 내세우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3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과 도주치상(특정범뵈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탁을 받고 자신을 사고차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한 B씨(34)에게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판시했다. 

지난해 4월 혈중알콜농도 0.0250%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는 같은해 6월 22일 오후 3시경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에게 화물차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부탁하고, 보험회사에 B씨 이름으로 사고 접수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 사고를 일으킨 뒤, 친구를 사고차 운전자로 내세운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정상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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