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4·3희생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구체적인 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과거사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4일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4·3특별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포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같은 특별법 전부개정에서 마련됐던 정부 보상 근거 조항을 구체화해 금액과 지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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