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사진=제주투데이 DB)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데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고마움의 뜻을 표하며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 중 제주4․3해결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특히 임기중 세차례나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여 4․3의 봄을 알리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4․3특별법에 준거하여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 절차와 직권재심 등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4·3 해결의 중요한 단계를 넘었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과정에서의 정치권의 긍정적 자세와 더불어 정부의 보상금의 예산 편성 및 관계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보여준 결과"라면서 "결코 녹록치 않았을 그간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각고의 노력과 진정성에 4․3유족회는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과거사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4․3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마련 등의 추가적인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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