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혁신부영아파트의 전경. 바로 옆으로 LH아파트가 보이고 있다.@김관모 기자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집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원) △다자녀 가구·장애인·다문화 가구는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월2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월세 세입자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만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지원된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원을 대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자금 대출 이자(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도 건축지적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5)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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