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자료사진.
운동장 (사진=제주투데이 DB)

겨울방학 기간동안 학교 내 실외 체육 시설이 도민들에게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10일 동계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학교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학교 실외체육시설 개방 관련 사항’을 각급 학교에 파급했다고 밝혔다. 

동계방학 기간 동안(학교별 개학 1주일 전까지) 각급 학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하에 학교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하게 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은“학교 실외체육시설 이용 및 개방으로 학교와 지역이 교육공동체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어 예전처럼 지역주민이 학교체육시설을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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