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도박판에서 압수한 증거품들이 나열돼 있다.
제주경찰이 압수한 도박에 사용된 돈.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약 4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도박(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30만원으로 도박 베팅을 시작했다.

하지만 베팅 금액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난 4월 8일까지 약 4개월 간 총 153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가량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도박 금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기 전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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