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를 제주국제공항에서 연행하고 있다.
경찰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를 제주국제공항에서 연행하고 있다.

제주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모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은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김모(55)씨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바 전 행동대원인 김 씨는 1999년 8월~9월 사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친구 손 모(2014년 8월 사망)씨와 이 변호사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손 씨는 같은해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이 변호사를 발견,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실상 손 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공모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살인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이날 검찰은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해 그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김 씨의 뒤바뀐 진술이 거짓임을 강조하며 "재판 내내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김 씨의 진술은 총 4번 번복된다. 

먼저 ㉠"내가 윗선 사주를 받았고, 실행은 갈매기(다른 조폭)가 했다(방송 및 검찰 검경 조사)" ㉡"윗선의 사주를 받은 것도, 범행 실행도 갈매기다. 나는 갈매기를 말렸다(검경조사)" ㉢"나도 갈매기도 범행에 관여를 안 했고, 나는 '리플리 증후군'이다(검찰 조사)" ㉣"윗선의 사주를 받은 것은 갈매기다. 나는 사건 발생 10년 후에 들은 내용일 뿐이다(법정 진술)"

김씨 진술의 흐름을 살펴보면 ㉠-㉡-㉢-㉠-㉢-㉠-㉢-㉡-㉣으로, 자신의 말을 재차 번복하다 재판에 접더들면서 결국 법정에서 "나는 전혀 몰랐고, 사건 10년 후에 들었다"로 입장을 바꿨다. 

제주지검은 김 씨의 이같은 태도에 "처벌의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공판에서 피고인이 보인 합리적이고 냉정한 진술 태도만 보더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리플리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리플리증후군'이란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정신적 상태를 일컫는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공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 이날 재판부 역시 리플리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검찰 의견에 힘을 싣기도 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 살해를 지시한 배후에 대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점에 주목하며 '현재도 피고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추론했다. 

김씨는 재판장에서 "친구인 손씨 대신 유족에게 사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다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결국엔 살인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사주자를 밝히지 않는 사유에 관해 "사주자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범죄 혐의와 동기까지 밝혀질 것을 피고인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께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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