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은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은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돌입 17일째, 제주지역 노동계가 파업 지지 선언에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는 12일 성명을 내고 "롯데·한진·로젠 등 대부분의 택배회사들은 분류작업 중단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유독 CJ대한통운만이 노동조건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해 6월 분류작업을 사용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노동시간 제한 규정,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택배 운송사업자 인증 평가 항목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도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해가 바뀌었지만 원청이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는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올해 추가 인상한 100원을 포함해 총 270원의 택배비를 인상하고도 노동조건 개선에는 110원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나머지 160원은 고스란히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며 그 규모는 연간 3000억원이다. 작년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는커녕 본인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조 역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써야 할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사가 챙기고, 표준계약서도 부속합의를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한진·로젠 등 다른 택배사는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 그대로 제출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당일배송’ ‘주6일제’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제시했다. 

문제는 노·사·정이 합의기구에 참여하며 합의안 이행 감시 토대는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지켜보고만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재벌자본의 합의 불이행을 질타하고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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