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사진=제주투데이 DB)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가 '제주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지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과제 중 농지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농지 총량제 도입, 농지취득 영농거리 제한 특례, 농지이용계획 특례, 농지 분할 허가제 도입, 농지 임대차 신고제, 토지특별회계 전면개정, 비축농지 및 행정재산(농지) 관리특례, 농지 선매권 및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제시했다.

연대회의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농지 총량제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농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투기용 주택을 건설을 행정 당국이 허가하면서 농지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 연대회의는 "2011년 53,991ha였던 농지(전, 답, 과수원) 면적이 2020년 52,239ha로 1,752ha 감소했다.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6배의 농지가 사라졌다. 지난 10년 동안 179ha의 목장용지 면적이 사라지는 등 초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 면적이 감소하면 먹거리 체계, 식량 안보 위기, 탄소 흡수원 상실 등 부정적인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농지 총량제를 도입하여 건축면적과 농지 면적 총량을 설정하여 농지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취득 영농거리 제한 특례 제도도 제시됐다. 농지 취득자가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대회의는 이 제도에 대해 "1996년 농지법이 개악되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요건 제도와 20km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후 농지법이 개악을 거듭하면서 농지와 농촌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위한 농지 매입 증대로 농지가격 및 지가가 상승했다. 지가 상승과 농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는 증대되고 있어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제시한 농지이용계획 특례 제도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농민의 참여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1996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해태하며 농지법 상의 농지이용계획이 사문화되어 왔다. 최근 농지 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관련 부처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만큼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쪼개기' 매매를 통한 농지 투기 행태를 막기 위한 농지 분할 허가제 도입 제도도 제시됐다. 연대회의는 "농지법 제3조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현 제도가 무분별한 농지분할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농지총량을 유지하고, 개발로 인한 농지 감소를 예방하고, 영농규모의 적정화, 집적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를 분할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농지분할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조건을 두고 농지를 분할 할 경우 농지보전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회의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등 임대차 관리 제도를 도입을 통해 "1996년 이후 농지의 소유권이 바뀌어,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차 허용 기준을 현실화하여 그 동안 불법 농지임대를 양성화하여 임대 농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연대회의는 이 외에도 토지특별회계 전면개정, 농지 선매권 및 지원 제도 도입, 농지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9호와 10호 삭제,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삭제,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삭제 등을 특별법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1차산업 분야 중 농지 관련 과제


1. 농지 총량제 도입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농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투기용 주택을 건설을 허가 하면서 농지가 감소되어 왔다. 2011년 53,991ha였던 농지(전, 답, 과수원) 면적이 2020년 52,239ha로 1,752ha 감소했다.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6배의 농지가 사라졌다. 지난 10년 동안 179ha의 목장용지 면적이 사라지는 등 초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지 면적이 감소하면 먹거리 체계, 식량 안보 위기, 탄소 흡수원 상실 등 부정적인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농지 총량제를 도입하여 건축면적과 농지 면적 총량을 설정하여 농지 감소를 막아야 한다. 

2. 농지취득 영농거리 제한 특례 도입
96년 농지법이 개악되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요건 제도와 20km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후 농지법이 개악을 거듭하면서 농지와 농촌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위한 농지 매입 증대로 농지가격 및 지가가 상승했다. 지가 상승과 농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는 증대되고 있어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제주도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취득하려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영농거리 제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

3. 농지이용계획 특례 도입
1996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해태하며 농지법 상의 농지이용계획이 사문화되어 왔다. 최근 농지 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관련 부처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만큼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지의 투기 목적 이용을 방지하고 농지이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법 제14조(농지이용계획수립) 5항, 농지법 시행령 제12조 1항 8호에도 불구하고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농민의 참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4. 농지 분할 허가제 도입
농지법 제3조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무분별한 농지분할을 방치하고 있다. 
제주도 농지총량을 유지하고, 개발로 인한 농지 감소를 예방하고, 영농규모의 적정화, 집적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를 분할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농지분할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조건을 두고 농지를 분할 할 경우 농지보전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5. 농지 임대차 신고제 등 임대차 관리 도입   
제주도 내 농지 부재지주가 증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지 임대농민 역시 증가하고 있다. 농지법상의 농지 위탁경영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어, 불법적인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996년 이후 농지의 소유권이 바뀌어,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차 허용 기준을 현실화하여 그 동안 불법 농지임대를 양성화하여 임대 농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6. 토지특별회계 전면개정             
특별법상의 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특별회계 제도를 중산간 환경 보전, 지하수 오염 방지, 기후위기 대응,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 생물종다양성을 유지 증대시키는 목장용지 등 초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특별회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토지특별회계를 농지 취득과 곶자왈, 초지, 습지 등 환경자산의 매입을 위한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7. 비축농지 및 행정재산(농지) 관리특례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매입·비축사업 대상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 한정되어 있지만, 제주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2008년, 3,800ha)로 인해 농지 매입·비축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토지특별계획 및 행정자산 중 농지 우선 임대 대상을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 및 농업법인’, ‘농어촌지역에 귀농한 자, 청년’으로 제한하고, 친환경적 농지 이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 농지 선매권 및 지원 제도 도입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역 농민(소농 중심의 농업법인 포함)의 농지 우선 매입 협상권을 부여해야 하고,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농지법 상 허용하고 있는 상속 농지,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1천㎡ 이상의 농지를 지역 농민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 상 농지 선매권를 도입해야 한다. 농지 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기금 조성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9.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9호와 10호 삭제  
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는 농지를 개발하기 용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지를 개발이 용이하도록 규정한 148조 9호와 10호를 삭제해야 한다. 

10.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삭제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는 농지법의 농지 세분화(분할) 방지 금지와 예외 사항 외에도 분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농지 분할에 따른 개발이 심화되고 있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을 육성 진흥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조항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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