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산.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탐방예약제 큐알(QR)코드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게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탐방 예약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하루 총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큐알코드 화면 등이 한 사람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도는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페널티를 적용해 탐방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예약부도(no show) 패널티 정책도 강화한다. 탐방을 예약했지만 방문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취소를 해야 다음 대기자가 탐방을 할 수 있다. 

현재 취소 없이 예약을 부도낼 경우, 1회는 3개월, 2회 시 1년간 탐방 이용을 제한한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은 “탐방예약제는 한라산 환경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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