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자생 나무들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대표 A씨(55)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회사가 소유한 임야 중 2019년 8월 28일자로 행정기관 허가가 난 서측 창고시설 신축부지 665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2대를 이용해 그곳에 자생하는 소나무, 팽나무 등을 제거했다. 

또한 흙과 돌을 쌓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 약 6918㎡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무단으로 전용했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지 적지 않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무단 전용된 산지를 복구한 점은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산지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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