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시갑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사진=조수진 기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해당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교육의원 제도 도입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체제로 전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뽑은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교육자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만 지역구 도의원이 아닌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해 교육위에 배치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 후보자 입후보 시 행정시장 예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행정시 체제는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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