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사진=제주투데이 DB)<br>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3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과제 중 농수축, 지하수 등과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친환경농업육성계획 특례 조항 전면 개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건 특례 도입, 기후위기 대안농업 등 지원, 치유의 섬 조성과 동물복지형 축산산업 전환계획 수립, 수자원의 관리 체계 전면 전환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특별법 제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가 도입되었지만, 제주도 친환경 농가 수, 재배면적은 감소되고 있다. 특별법 273조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같은 조 2항)만 바라고 있어 친환경농업육성 의지가 약하다. 농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하수 오염과 해양 환경을 파괴해왔다."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특례 조항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실질적인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농업분야의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전 개선 대책, 농약, 화학자재 등 사용량 감축방안 및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술개발, 탄소격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토양관리방안, 토양미생물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방안, 친환경농가 소득보전방안 등 제주농업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들이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건 특례 도입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2008년 5월 3,768㏊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해제되면서 농지의 전용과 개발이 이루어졌다. 결국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제주도 조례로 제주의 농업 특성에 맞는 농업 진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건을 달리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건 특례를 도입하여 제주 농업 특성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농가 소득 보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동물복지형 축산산업 전환계획의 수립도 과제로 제시했다.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주의 축산업을 동물복지형 축산산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 수립과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연대회의는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안농업 등 지원, 농수축산업 생물다양성 증진계획 수립, 치유의 섬 조성, 동물복지형 축산업 전환계획 수립, 수자원 관련 정보의 적절성과 도민의 접근가능성 확보,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향 설정, 수자원 보전, 관리 이용 관리 거버넌스 구축,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방향 전면 전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용도 개정, 물 관리 과학기술 진흥 계획 수립 등을 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1차산업 분야 중 농수축, 지하수 관련 과제

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특례 조항 전면 개정

특별법 제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가 도입되었지만, 제주도 친환경 농가 수, 재배면적은 감소되고 있다. 특별법 273조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같은 조 2항)만 바라고 있어 친환경농업육성 의지가 약하다. 농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하수 오염과 해양 환경을 파괴해왔다.

실질적인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 농업분야의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전 개선 대책, 농약, 화학자재 등 사용량 감축방안 및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술개발, 탄소격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토양관리방안, 토양미생물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방안, 친환경농가 소득보전방안 등 제주농업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들이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건 특례 도입

2008년 5월 3,768㏊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해제되면서 농지의 전용과 개발이 이루어졌다. 결국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제주도 조례로 제주의 농업 특성에 맞는 농업 진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건을 달리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조건 특례를 도입하여 제주 농업 특성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농가 소득 보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3. 기후위기 대안농업 등 지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토양을 살리고, 탄수 흡수를 늘리는 재생농업, 탄소농업, 혼림농업, 대안농업을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안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안농업 실천 농법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녹색금융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도내 전국 지자체 매장을 통한 유통 판매를 지원해야 한다.

4. 농수축산업 생물다양성 증진계획 수립    

농업, 축산 분야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밀접한 분야지만 관련 제도와 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제주도 전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농·수·축산업의 생물다양성 증진 계획을 의무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토양과 해양의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5. 치유의 섬 조성          

제주도는 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지원해 왔지만, 경마 등 사행성 사업과 결합되어, 동물복지에 배치되어 동물을 학대 착취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사행성 말 산업, 동물착취 말 산업 육성 정책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치유의 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를 치유의 섬으로 지정해야 한다. 마을공동목장의 산지생태축산과 치유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산간 초지를 유지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복지형 치유 사회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6. 동물복지형 축산산업 전환계획 수립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주의 축산업을 동물복지형 축산산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 수립과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7. 수자원 관련 정보의 적절성과 도민의 접근가능성 확보

OECD는 참여국에 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물 거버넌스 원칙’으로 정보의 적절성과 접근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용천수와 봉천수의 용출량 감소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제주 수자원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제주의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적절성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민의 수자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구축하고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8.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향 설정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수화 정책을 표명하면서도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지하수의 오염예방 등 관리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지하수 외의 수자원과 생태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수 등 수자원과 관련된 생태계 및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통합적인 보전 관리 이용정책이 부재하여 자연환경,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 재이용 등 통합적인 보전·관리·이용방향 등 공공적 관리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9. 수자원 보전, 관리 이용 관리 거버넌스 구축   

특법법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중요한 수자원 관리 역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을 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권한 집중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를 혁파하고, 도민이 참여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주도의 지하수를 도지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를 자문하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역시 지하수에 한정되어 있다.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민, 도민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력 거버넌스 제도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지하수보전지구 등 중산간 지역 수자원 생태계 보전 및 지역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물 산업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10.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방향 전면 전환  

현재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상의 투자는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치중되어 있다. 전체 투자사업비 1조2천억 원 중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에 9,332억원(75%), 물산업육성에 2,300억원(19%)이 배정되어 있어 미래의 수자원 부족과 수자원 오염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지하수 개발과 이용 중심에서 수자원 보전과 복원, 투수율 증대, 수자원 재이용, 수자원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주민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1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용도 개정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전보다 오염 후 관리, 관정 조사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오염원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출용도가 수자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중심에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염지하수 이용이 해수침투 등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조사,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 유지 관리 조사,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2. 물 관리 과학기술 진흥 계획 수립

제주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작년에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고, 제주시 애월정수장 원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먹는 물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물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공정을 거치지만, 제주 하수처리수는 대장균 등 병원체 제거 과정을 확인되지 않은 채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

지하수, 하수 및 폐수의 과학적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수자원의 안정성과 물순환 및 재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물 관리 과학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기술과 인력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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