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시갑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5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시갑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증원' 카드가 불투명해지자 이번에는 교육의원 폐지를 꺼내든 모양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현행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 전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도의원 선거구 2곳은 통폐합 해야한다. 현재 통폐합이 필요한 선거구는 제주시 한경면·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통폐합을 막기 위해 송재호 의원이 꺼내든 카드는 도의원 증수다.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도 도의원 3명(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 증원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원 증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교육의원 폐지로 방향을 꺾었다. 교육의원 5명을 없애고 의원 정족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는 제주도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3명 이내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원정수 상한선을 3명 더 늘려 46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늦어도 올해 초까지 도의원 수를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으로 늘릴 계획이던 송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지선 전까지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회부했다.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일괄 심사하는 정개특위로 해당 법안이 넘어가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2월 18일 이전까지 심의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행안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 심의를 정개특위로 넘겼다. 이에 송 의원은 비례대표를 줄여 의원 정수를 확보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례대표 축소의 경우 제주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뿐 아니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선거제도 개편 흐름에도 역행된다. 

그러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교육의원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송재호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법안 개정 취지지만 교육의원의 경우 교육계를 비롯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한 도의원은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 법안부터 발의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현행 교육의원 제도를 제주도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교육의원이 제주도 모든 현안에 표결권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안건에 한해서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교육 자치를 위해 잘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교육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교육청 예산안 및 교육위원회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교육의원의 의결권 행사를 축소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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