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당산봉에서 캠핑을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불을 피우는 모습. (사진=A씨 개인 공개 블로그)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당산봉에서 캠핑을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불을 피우는 모습. (사진=A씨 개인 공개 블로그)

지난 12일 제주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기사(당산봉서 전동드릴로 텐트 치고 삼겹살 굽고…비상식 캠퍼 ‘눈살’)에 등장하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당산봉은 절대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뜻한다. 

하지만 자연 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인들의 불법 캠핑 행위나 취사 행위에 대해선 제주도나 행정시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절대보전지역 관리를 담당하는 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는 “사업자의 개발 행위만 제재할 수 있고 개인적인 행위까지 도에서 일일이 제재할 수 없다”며 “관련 사안은 행정시(제주시)가 관리한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캠핑이 이뤄진 당산봉의 바닷가 쪽을 관리하는 공유수면 담당 부서인 제주시 해양수산과는 “(해당 캠퍼가)깔끔하게 치우고 가긴 했다”며 “오랫동안 텐트를 치고 장박을 하는 경우는 구두 계도조치를 하거나 강제 철거까지 할 순 있지만 잠깐 있다가 가는 건 뭐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동드릴로 외벽에 구멍을 뚫은 데 대해선 “훼손이 심하면 원상회복 명령까지 내릴 순 있지만 구멍을 몇 개 뚫은 정도로는 원상복구까진 시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취사 행위에 대해선 “산불 단속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산불을 감시하는 업무는 한경면에서 담당한다”며 한경면사무소로 문의하라고 안내를 했다. 

수월봉에서 바라본 당산봉.
수월봉에서 바라본 당산봉.

제주시 한경면은 “문제가 된 캠핑 사진을 봤는데 바닷가 쪽이라서 산불취약지역이 아니라 단속구역이 아니다. 당산봉 산불초소에서 1㎞도 넘는 곳”이라며 “당산봉에서 취사 행위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엔 현장을 나가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소극적 행정에 환경단체는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계곡 내 불법 취사·야영 행위를 단속한)경기도 사례를 보면 도지사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말그대로 불법이나 위법이 명확하고 막겠다는 의지만 있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없고 법에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데 폭넓게 보면 환경 파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상식이고 법률에서도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결국 공무원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중요한 건 당산봉이 절대보전지역인데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보전 가치가 있다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관리를 해야한다”며 “최소한 해당 지역에 캠핑이나 취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세우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진다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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