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사진=박소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과의 소송에서 결국 완패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제주도가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내줬다. 녹지병원은 정해진 시한 내에 개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8월 18일 2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었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 유예됐던 ‘내국인 진료 제한’ 개설 조건 취소 소송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국인 진료 제한 개설 조건 취소 소송마저 패소하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의료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한편, 지난 2018년 영리병원 공론조사를 통해서 ‘불허’ 권고를 받았던 원희룡 전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신의 한 수’라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측면에서는 ‘최악의 수’가 되고 만 상황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국인 진료 제한 개설 조건 취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