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은 뒤 다시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다 뜻대로 안 되자 분신한 뒤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6일 낮 12시 56분께 64세 남성 A씨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몸에 불을 질렀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결혼정보회사 사장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지고 있던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얼굴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B씨가 119에 신고하고, 대야에 물을 뿌려 불을 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신 36%에 1∼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국제 결혼을 한 뒤 파경을 맞아 5년 이내에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어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은 어려웠던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에 따르면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비자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

하지만 A씨가 결혼정보회사에 국제결혼 중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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