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및 읍.면지역 고도완화를 담은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5일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앞서 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세 부담 가중 및 복지 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따르면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2022년 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p(전국 0.56%p) 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포인트(전국 △0.19%포인트)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79%로 전국 최고였으며,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수급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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