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3일 새벽 6시 10분 촬영, 사진: 제주투데이)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사진=제주투데이DB)

오는 4월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순서는 올 상반기 내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 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 4·3중앙위원회에서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순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개정이 이뤄진 특별법 제16조의 2항과 3항에 따른 것이다. 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최근 도와 행정시에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 사실조사 요원 100여명 등 읍면동 인력을 확충하고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올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희생자별 민법상 청구권자 확인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되도록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협력해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를 지원한다. 

또 4·3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잘못 등록된 사례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희생자와 가족 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도는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고 행정안전부가 진행할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유족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7차 희생자 추가 신고 건에 대한 조속한 심의·결정 △제8차 추가 신고 진행을 위해 정부 등과 협의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사업비 300억원) △4·3유적지(주정공장 옛터 도심공원 조성·수악주둔소 정비·백조일손 기념관 건립·중문4·3작은기념관 건립,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 정비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지속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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