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최근 제주도 교육위원 선거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전경.(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육 자치를 도입했는데, 교육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다보니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결정권을 교육의원들이 행사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9일,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 법안 국회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역본부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등 10명은 교원출신 전유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선거 때면 철저히 도민들이 무관심속에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많고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전문성을 빙자한 퇴직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오래전부터 도민사회에서 교육의원 무용론이 대두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육 자치를 도입했는데, 교육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다보니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결정권을 교육의원들이 행사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며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도 전반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심의·의결하며,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등 도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의 결정을 할 수 있어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은 교육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돌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제주의 교육자치도 기존의 교육활동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 밖 마을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교육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지금의 교육의원이라는 형식적 틀 보다는 수용성 넓게 담을 수 있는 좀 더 크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지역본부는 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향후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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