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수확의 모습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농민 자료사진. (사진=제주투데이DB)

서귀포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조사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동안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기취업은 C-4비자(90일), 계절노동은 E-8비자(5개월)이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 지역 내 거주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결혼이민자 등이며 외국인 노동자 허용 대상 농업분야(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에서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척 중 외국인 계절노동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된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 확정 후 사업 참여 농가·외국인 계절노동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거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계절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함께 베트남 남딘성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홈페이지(공지사항, 온라인 농업11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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