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달 1일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만 유지해온 교육의원 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지선을 앞두고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갑작스럽게 발의되면서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발의가 급작스러운 것은 맞지만, 교육의원제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제주 사회 일각에서는 일찍부터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논쟁 중이었던 주제이다. 그동안 도의회 등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며 어느 주체도 나서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의원제를 존치하는 법안 둘과 폐지하는 법안 하나가 동시에 발의되었고, 심의와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다. 유력한 존치법안은 현행대로 교육의원 5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헌법적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되는 일반 도의원수를 3명 늘려 도의원 정수를 46명(현재 43명)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폐지법안은 현행 전체 도의원 정수인 43명을 유지하는 대신 교육의원제를 폐지하여 남는 의석을 일반 도의원으로 돌려서 문제가 되는 도의원 수를 충원하는 안이다.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적어도 지선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는 결말이 나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의 제도를 따를 것이지만, 아무래도 제출된 세 개의 법안을 바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교육의원제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교육의원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육 전문성 및 정치 중립성을 갖춘 의원들이 교육 사무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미 교육의원제가 없어진 지 오래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사무의 감시와 대안 제출에 문제가 있다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교육 전문성을 내세워 입후보 자격을 교육 관련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 분야만 전문성을 내세우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사실상 재직 중인 교사들의 후보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 교장 출신들만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내세워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 사무든 일반 사무든 정책 결정은 정치과정일 수밖에 없기에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들조차도 입후보하면서 스스로 진보니 보수니 자기 입장을 드러내었던 바 있다.  

현재 교육의원들은 교육 사무를 넘어선 일반 사무까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때론 일반 도의원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예산과 조례 제·개정을 제외한 교육위원회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점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도교육청(교육감)의 입장에서는 9명의 교육위원만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면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현 교육의원의 지역구는 의원 정수(5명)를 고려하여 지역 및 인구수 등 편의에 따라 구획한 것으로 주민대표성이 약하다. 학교급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 학교 특성이 없으니 지역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지역구가 너무 넓어 선거관심도도 떨어져 사실상 무투표 당선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원제의 실태와 문제를 생각하면 폐지가 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국회 및 타 지자체처럼 일반 의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현재 5명의 교육의원 중 일반 도의원으로 돌리고 남는 교육의원 몫의 의원(3명)은 비례대표 정수로 포함시켜서 각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 때 반드시 초, 중, 고 교사 출신(재직자 포함) 등 교육전문가 1인 이상을 우선순위에 배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당선된 의원은 반드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의회 내에 학교급을 대표하는 초, 중, 고 교사 출신(재직자 포함)의 전문위원을 두고 교육의원의 사무를 보조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도 일반 상임위처럼 관련 과정을 거쳐 도의회 본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일 제주도의회는 제3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지난해 6월9일 제주도의회는 제3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의원 5명 중 출석한 4명(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특히, 제주사회 시민진영을 중심으로 현행 교육의원제 폐지안이 강하게 주장되어왔다. 논자도 현행처럼 운영되는 교육의원제라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논자가 제시한 교육의원제 폐지 대안도 차선일 뿐이다. 교육자치의 이상 실현을 생각한다면, 일부 도민 및 교육단체, 교육청 등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교육의원제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존치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교육의원의 지역 및 교육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 교육의원의 지역구 범위를 재조정하여 3교육 권역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대략 그것은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고려하여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교육권역으로 하는 안이다. 

각 권역에 소속되는 학교배치의 문제는 논의와 공론을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으며 특성화고들의 일반계고로의 전환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각 권역별 고교를 묶어 평준화고로 전환한다면 제주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교체제 문제를 구조적으로 혁신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행정자치구조도 이에 준하여 바꾸고 행정과 교육이 함께 가는 자치모형을 모색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교육자치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다. 3교육 권역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현행 특별법으로도 가능하다.

지역의 재조정과 3교육 권역으로 개편을 전제로 교육의원제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3권역에 맞게 선출직 교육의원을 6명으로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재 5명 중 2명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도의원으로 돌리고 3명을 교육의원 몫으로 할 수 있다. 

3명만으로도 일반 도의원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사무를 꾸려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원들은 지역 도의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면서 자기 권역의 교육과 학교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출직 교육의원의 경우는 교육 사무 외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의 완화와 함께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입후보 자격의 완화를 보완하기 위해 도의회 내에 학교급을 대표하는 초, 중, 고 교사 출신(재직자 포함)의 전문위원을 두고 교육위원의 사무를 보조토록 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교육의원제의 존치와 폐지 중 어느 것이 좋다는 정답은 없다. 학계에서도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있고, 해외 사례를 보아도 각양각색이다. 교육 사무를 감시하며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행 제주 교육의원제의 유지는 곤란하다. 지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찬반 논쟁보다는 서둘러 합리적 대안 모색에 나섰으면 한다. 

                   
        

강봉수(姜奉秀). 제주시(애월읍 어음리)에서 태어나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동양철학과 도덕교육학을 전공하여 문학석사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야연구단체인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의 연구원장직을 맡아왔다. 때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었고, 한국(제주)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운동진영에도 기웃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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