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구@자료사진
▲제주도선거구@자료사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제주지역 선거구 조정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아직 답보 상태다.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광역 의원 정수 논의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주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분구(쪼개기)가 제주시 한경면·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통폐합이 필요하다. 인구편차가 상하 50%를 벗어난 지방선거구 획정은 위헌(헌법불합치)이므로, 광역시·도 범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

문제는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3명(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권고하면서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혼선을 막기 위해 늦어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2월 18일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제주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 3건이 정개특위로 넘어가면서 선관위가 권고한 날짜까지 심의 의결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은 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의 의원 정수를 46명으로 3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송재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도의원 내 교육의원 5명을 없애고 그만큼 일반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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