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아동의 옷 안에 얼음을 집어넣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식당(조리실)에 간식을 먹이기 위해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갔다가 자신이 찬 음료를 마시기 위해 얼음을 꺼내고는 피해 아동의 옷 안에 2차례 집어넣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씨는 각얼음이 아니라 5mm 가량의 조각을 넣었을 뿐이고,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인 동료 보육교사 B씨와 조리사 C씨가 5mm의 조각이 아닌 각얼음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과장 진술할 이유가 없고 B씨와 C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 1심 재판부는 둘의 주장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난 2020년 12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지난달 21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법 형사1부 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아동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옷 안으로 5mm 정도의 얼음을 넣은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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