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누범 기간에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을 털어온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절단기를 이용해 불전함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현금 150만원을 훔쳤다.

그로부터 5일 뒤인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주단지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00원을 훔쳤다.

그보다 앞서 2020년 12월에는 다른 사찰의 대웅전에 침입해 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을 절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