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을 준수의무로 규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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