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내부적으로 결론, 오는 6.1 지방서거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24일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송재호(제주시갑 국회의원) 위원장과 만나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해 이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설 명절이 끝나고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지역구 의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3명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과 관련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2월 15일) 전까지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 증수 특별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의원 폐지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두 법안을 통합해 정개특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의내용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됐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2014년 교육의원 일몰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3명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 5석을 일반 의석으로 채우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는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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