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40년전 군사정권 당시 도입돼 '과잉 충성' 논란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이 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지난 달 28일 현행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을 간결하게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 13일 당시 대통령이 60만 전 공무원으로부터 복무자세를 다짐하는 5개항의 복무선서를 받으면서 최초 도입됐다. 이후 1983년 3월 30일 시행된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선서문이 신설되면서 제도화됐다.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조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선서문'을 반영토록 돼 있다. 문제는 선서문에 △‘신명(身命)’을 바친다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등이 명시돼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서 2010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간명하게 고쳤으며, 전국 16개 시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선서문 내용을 개정했다. 해당 시도의회도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문제는 제주만 40년전 선서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역시 도조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이상봉 의원은 “40년전 조례 내용을 단 한 번의 개정없이 방치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공무원 선서문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는 한편, 사문화되고 방치된 조례들을 전수조사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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