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학원연합회서귀포시 지부 회원들이 안전운행 캠페인 벌이는 모습.
2016년 학원연합회서귀포시 지부 회원들이 안전운행 캠페인 벌이는 모습.

최근 제주지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에서 혼자 내리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1670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와 행정시, 교육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교육청은 다음날인 28일 시교육지원청 과장 및 팀장, 학원연합회장, 교습소지회장,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 등과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운행기록일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등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제주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기간인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운행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제주시미복지타운광장에서, 서귀포시는 강창학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집결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단 현장 점검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시설 방문도 가능토록 했다. 

현장점검 시 학원 및 교습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차량종합보험증권, △4분기 안전운행기록 일지(수기 작성 원본), △안전교육 이수증(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