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민구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2일 정민구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초·중·고 학생들의 채식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도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용범, 강철남, 강성민, 김경미, 김태석, 강민숙, 문경운,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9일에 예정된 제40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축제나 경진대회 등의 행사 개최, 채식급식 만족도 조사,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은 물론 가정과 연계된 채식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식단개발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매달 각 학교에 메뉴와 조리법, 교육자료를 제공해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채식급식메뉴 경진대회를 개최해 학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발굴하며, 학교에서는 ‘채식바’를 설치, 학생이 선택지를 넓혀주는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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