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의회)
도의회 회기 모습 (사진=도의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달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주민이 만든 조례안의 의회 제출이 가능해졌다.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이제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것. 

청구권자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췄으며 청구 요건인 청구권자 수도 광역자치단체 기준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는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인 청구권자 총수의 1/550로 규정했다.

따라서 올해 1월 10일 기준 1025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주민참여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수리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1차례 연장 가능) 했다.

지방자치법 제79조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토록 명시했지만, 제주도 조례의 경우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오는 6월 제11대 의회 의원 임기만료 돼도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 도에서 의회로 이관돼 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청구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제정) 등 3건이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청구인 서명 절차가 진행 중이며,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청구요건 심사·결정을 위해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로 청구인명부가 제출돼 청구인명부 유·무효 서명 확인을 거쳐 심사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조례 발안 활성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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