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내고 평탄화 하면서 토지 내 암석 2만48톤을 채취하는 등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 일대 임야 1만6682m2를 전용하고, 토석 2만48톤를 채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심병직 부장판사)는 ”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많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채취한 토석으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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