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 마련된 묘역에 희생자 유족들이 비석에 적힌 고인의 이름 앞에서 간단히 제를 올리고 있다.@김관모 기자
지난 2017년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 마련된 묘역에 희생자 유족들이 비석에 적힌 고인의 이름 앞에서 간단히 제를 올리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DB)

4·3 당시 후유장애를 입은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희생자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4·3특별법 전부개정과 올해 보상 금액 및 기준을 규정한 4·3특별법 추가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다.

시행령이란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대통령령이다. 법률에선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갔다.

후유장애의 경우 국가배상법 등에서 적용하는 장해등급표가 마련됐으며 수형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위자료 최대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보상 신청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 동안 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순서는 특별법에 따라 4·3위원회가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보상금 지연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이자율’(현재 연 1.2%)을 적용한다.

아울러 희생자 보상이 이뤄짐에 따라 추가 희생자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 신고기간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재설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3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오는 3월31일 차관회의, 4월5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12일 특별법 개정 시행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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